🎯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완벽 가이드
📋 가입 자격 요약 (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함)
✅ 나이: 만 19~34세 (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)
✅ 개인소득: 연 7,500만원 이하
✅ 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
✅ 소득증명: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가능한 자
1️⃣ 나이 요건
🗓️ 기본 조건
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
🪖 병역 특례
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
💡 예시: 현재 37세이지만 3년간 군복무를 했다면 → 37-3=34세로 계산하여 신청 가능!
2️⃣ 개인소득 요건
📊 소득 기준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
🔍 소득 구분별 한도
- 총급여 (근로소득): 연 7,500만원 이하
- 종합소득 (사업소득 등): 연 6,300만원 이하
⚠️ 소득 확인 시점
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
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🚫 가입 불가 경우
-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증명이 불가능한 경우
- 육아휴직급여(육아휴직수당),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
-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
3️⃣ 가구소득 요건
👨👩👧👦 가구원 범위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📝 가구원 포함 대상
- ✅ 본인
- ✅ 배우자
- ✅ 부모
- ✅ 자녀
- ✅ 미성년 형제·자매
❌ 제외: 조부모, 외조부모는 별도 최신화 신청 필요
💰 가구소득 기준
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
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50% (월 기준)
| 가구원 수 |
기준 중위소득 250% |
| 1인 |
약 522만원 |
| 2인 |
약 867만원 |
| 3인 |
약 1,118만원 |
| 4인 |
약 1,369만원 |
※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참조
4️⃣ 기타 제한 사항
🔒 중복 가입 제한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👥 동시 가입 가능한 경우
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
💑 예시: 청년 부부 모두 조건을 만족하면 각각 가입 가능!
🏢 직업 제한
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
✅ 가입 가능한 직업
- 공무원
- 대기업 직원
- 중소기업 직원
- 자영업자
- 프리랜서
- 아르바이트 (고용보험 가입시)
5️⃣ 소득 심사 및 유지
🔄 정기 심사
청년도약계좌 가입 1년 경과 후 부터 매년 변동되는 개인소득 확인을 통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1년 주기로 최신화
📝 심사 절차
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→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→ ③ 가구소득 확인 → ④ 확인결과 통보
🔍 가구원 동의
모든 가구원이 기한 내에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만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
※ 미성년자는 가구원 수에는 포함되나, 소득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의 불필요
📞 문의처
-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: 1397 (3번 선택)
-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: https://ylaccount.kinfa.or.kr
- 자주묻는질문: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조